[질문]
2008년 주식회사 법인명의로 계약, 대표이사 연대보증하고 (어음공정 채무자 주식회사법인 연대보증인
채권자 캐피탈회사) 캐피탈 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법인회사 사정상 2008년 11
월 12월 리스료가 연체되고 강제해지에 이르게 되어 재계약하고 그 때 연대보증인이 자격이 상실되어 재
산세과세증명원이 없어 다른 연대보증인의 설정으로 밀린 리스료 및 연체료 납부 후 2009년 1월 재계약
하여 사용하다 4월경 리스료 미납없이 정상적으로 중도해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시 특약조항 주행거리 오버에 해당된다면서 위약금 이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처음 계약당
시 몰랐었고 중도해지 차량반납당시 요구없이 차량반납까지 받아놓고 뒤늦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식으로 따지자 중고 매매후 잘 정리하겠다고 하여 그냥 여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때 채권회사 사정상 대
우캐피탈이 아주캐피탈로 바뀌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았는데
정리가 되고 얼마후 2009년말 아주캐피탈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잔금이 이천여만원 남았
다고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법인의 부도로 정신이없어 해결하지 못한체 2010년 연대보증인 개인통장을 공증증서에 의한 압류 하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개인 통장잔고가 없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인 2017년 강제집
행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의신청 통보를 받았고 그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현재 변론기일이 정해진 상태
입니다.
질문1.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법인 앞으로는 어떠한 법적 조치 내용증명 소송 가압류 압류 근저당 안내문 그
에 상응하는 어떠한것도 없는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어떤것을 더 알아보아야 하며 참고로 법인은 2014년
해산 청산된 상태 입니다. 즉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하면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례나 의견을 질문합니다.
질문2. 2010년 법원 공증증서의한 결정문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개인통장을 압류하고 현재 변론을 앞두고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진행 중이라
도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도 함께 완료 되는지요?
질문3. 질문1.2 와 같이 소멸시효를 인증받기위해 변론일에 어떻게 변론하는지 서면제출 예제 파일을 만들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4. 이후 만약 승소한다면 채권 채무관계을 깨끗하게 정리 할려면 채무자가(개인통장압류해지포함) 채권
자에게 어떠한 조치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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