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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

                                          

                                             

[질문]


2008년 주식회사 법인명의로 계약, 대표이사 연대보증하고 (어음공정 채무자 주식회사법인 연대보증인

채권자 캐피탈회사) 캐피탈 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법인회사 사정상 2008년 11

월 12월 리스료가 연체되고 강제해지에 이르게 되어 재계약하고 그 때 연대보증인이 자격이 상실되어 재

산세과세증명원이 없어 다른 연대보증인의 설정으로 밀린 리스료 및 연체료 납부 후 2009년 1월 재계약

하여 사용하다 4월경 리스료 미납없이 정상적으로 중도해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시 특약조항 주행거리 오버에 해당된다면서 위약금 이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처음 계약당

시 몰랐었고 중도해지 차량반납당시 요구없이 차량반납까지 받아놓고 뒤늦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식으로 따지자 중고 매매후 잘 정리하겠다고 하여 그냥 여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때 채권회사 사정상 대

우캐피탈이 아주캐피탈로 바뀌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았는데

정리가 되고 얼마후 2009년말 아주캐피탈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잔금이 이천여만원 남았

다고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법인의 부도로 정신이없어 해결하지 못한체 2010년 연대보증인 개인통장을 공증증서에 의한 압류 하고

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개인 통장잔고가 없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인 2017년 강제집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의신청 통보를 받았고 그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현재 변론기일이 정해진 상태

입니다.

질문1.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법인 앞으로는 어떠한 법적 조치 내용증명 소송 가압류 압류 근저당 안내문 그

에 상응하는 어떠한것도 없는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어떤것을 더 알아보아야 하며 참고로 법인은 2014년

해산 청산된 상태 입니다. 즉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하면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례나 의견을 질문합니다.

질문2. 2010년 법원 공증증서의한 결정문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개인통장을 압류하고 현재 변론을 앞두고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진행 중이라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도 함께 완료 되는지요?

질문3. 질문1.2 와 같이 소멸시효를 인증받기위해 변론일에 어떻게 변론하는지 서면제출 예제 파일을 만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4. 이후 만약 승소한다면 채권 채무관계을 깨끗하게 정리 할려면 채무자가(개인통장압류해지포함) 채권

에게 어떠한 조치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갖고 있어서, 주채무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되어 소멸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같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행위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보증채무
에 대한 시효 중단 행위는 주채무에 대하여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하여만 권리행사를 하고
주채무자를 놔둘 경우,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같이
소멸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간혹 나오게 됩니다. 

3.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전제한 사실관계대로 주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시효중단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가
정한다면(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행위는 상술한 것처럼 주채무에게 자동으로 효력을 미치는게 아님), 주채
무가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를 입증하면 됩니
다. 이 경우 질문자가 입증할 부분은 1) 질문자의 채무의 성격이 보증채무인 점, 2) 주채무의 시효기산점-변
제기-, 3) 기산점으로부터 시효기간-상사채무로 보이므로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이 경과한 점이고, 시
효중단 사유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승소 후 집행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라면, 거기에서
승소확정된 판결문과 함께 집행취소신청을 각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