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볼려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신용카드 대금인데요, 조흥은행 카드를
2001년도인가,2002년도에 만든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지금은 합병이되서 신한카드로 변경이됐지요. 글구
신용카드의 소멸시효는 5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02년도에 카드를 만들어서 3개월 쓰다 연체가 돼어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 법원사건 검색해보니 2010년 10월 19일날 접수해서 2011년 1월27일날 원고승이라고 신한카드쪽에서
승소가 났드라구요, 원금 127만원 정도 되던데..근데 전 법원에서 온 서류 한 장 못 받아봣거든요.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것두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도 월세 살 던 집이라 서류를 받질 못하엿습니다.
여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작년인가 대부업체에서 돈갚으라고 통지서가 왔드라구요, 별다른 대응을 안했더니
지급명령을 받아서 제 통장 압류를 시켰습니다. 법원에 조회해보니 청구금액이 천만원이 넘게 돼있드라구요,
물론 지금까지도 돈한푼 갚지는 않앗는데..제가 2002년도에 카드를 써서 연체를 시켯는데 신한카드에서는
2010년에 지금명령을 첨으로 햇는데 그거 자체가 무효아닌가요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명령을 받앗는데. 그
전에 무슨 통지서 보내고 연락이라도 계속햇으면 그런가보다 할텐데.. 혹시 이건으로 청구이의의 제기란 걸 할
수 있나요.
현재는 대부업체에 넘어간상태인데 거기서도 2016년에 지급명령은 받았어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날라온 걸 수
령은 제가 햇습니다. 이거 소송걸수잇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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