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자 소송진행중에 있으며 저는 원고의 신분입니다.
차 명의를 빌려주어 일어난 손해에 대해 사건을 진행하고있는데.. 2차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왜 차를 판것이냐고 피고와 상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원고의 책임이 더 큰거아니
냐는 말에 저는 결혼준비를 하고있었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대출이있으면 안되었기에 할수없이 판것
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판사님은 그런걸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질문1) 다음 준비 서면에 왜 차를 팔수밖에 없었는지 입증할 생각입니다 판사님은 명의를 빌려준것에대해 어
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질문2) 판사님 마다 다르겠지만 판결을 할때 정말 정황이나 근거 서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사숙고
하여 판결을 내리나요~??
위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랍니다 ㅠ.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질문자가 차량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실제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면, 차량의 임의매각이 경우에 따라 횡령죄 등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
부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부가 사실인정에 관하여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에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에 기운듯한 심증을 직, 간접적으로 표시하더라도, 나중에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
을 쓸 때에는 이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칙에 따라서 우선 사실관
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법리를 적용하여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리를 한다고 볼 수 있
는데, 만약 본인의 주장이나 자료를 제대로 안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면, 재판부를 탓하기에 앞서 본인
이 본인의 주장과 증거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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