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관할법원이 아닌곳에 신청해서 7월 12일 각하결정이 났습니다
1. 사건종결은 언제될까요? 제가 따로 신청해야되는 건가요?
2. 사건종결 후에 송달료 환급은 환급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제가 따로 신청해야되는 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사건은 이미 각하로 종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확정을 묻는 것이라면, 각하결정을 받고 즉시항고기간이 경
과하면 확정됩니다. 다만 기판력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서,이후 요건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좌반환될 것입니다. 인지액 중에 돌려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인지환급통지로 안
내가 오고, 그에 따라 환급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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