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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재판절차 관련 질문

[질문]

 

A사건을 조사하던 천안지청 '갑'이란 검사가, 기소(공소제기)직후 수원지청으로 인사이동되고,  '을'이란 검사로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면, 이 A사건 공판에 '갑'검사도 재판에 참여하는지요???
(조사시에는 본인이 공판까지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니면, 담당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을' 이란 검사만 참여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

 

보통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사건 아니면 수사검사는 공판에 거의 관여를 안하고 공판

검사가 인계받아 진행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판단계로 넘어간 이후인데다가, 원래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까지 된 상태라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중요사건으로서 실제 수사를 맡았던 검사의 관여가 공소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외적 경우라면, 다른 검찰청

으로 전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