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사기건으로 고소 했지만,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안되고 계속되는 연락두절로 인해 곧 지명수배가 내려질거라
해요.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경찰들이 피의자를 찾기위한 수배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따로 지명수배를
내린다는 문자나 연락도 가나요? 간다면 어떠한 말로 알리는지 궁금해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본적으로 검거를 위하여 피의자의 주소지, 직장 등에 탐문 활동을 하고, 공항/항만 등을 이용시 적발되어 체포될 수
있으며, 불심검문 등에서 적발되어도 역시 체포됩니다.
또한 검거활동이 장기화되면,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핸드폰 기지국 조회, 가족/지인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해 검거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명수배 사실을 피의자에게 따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검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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