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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고소 취하

[질문] 

 

민사고소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고소건과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하여 제가 취하한다고 말하였지만 통화내용을 들어

보니 고소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하한다고 말하여서 상대방이 취하된줄알고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아 제가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가 속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성립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기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취하 의사가 있음을 구두로 말했을 뿐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소취하

약정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게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취하가 있으면 소취하서가 송달되고, 판결선고

로 가면 선고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피고 본인이 스스로 소송진행과정을 챙기지 못한 것을 두고 어떤 기망행

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