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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지역농협에서 절차에 반하여 조합원제명결의와 감사해임의결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지역농협에서 절차에 반하여 조합원제명결의와 감사해임의결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3다90754 감사해임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1.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제명할 사유가 없음에도 조합원 제명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2.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절차에 위반하여 감사해임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의결을 한 경우나 제명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조합원 제명의결에 나아간 경우 등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지역농협의 당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지역농협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 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그러한 하자의 발생에 지역농협 조합장 내지 대의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 피고 농협의 감사로 선출된 원고에 대하여, 피고 농협의 대의원회에서 합원 제명과 감사해임을 각 의결하였는데, 위 조합원제명 의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위 각 의결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조합원 제명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수긍하고, 감사 해임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감사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