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사안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B씨는 2014. 4.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C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도로연수’, ‘연수과정’, ‘운전연수’, ‘연수차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한 사안입니다.
B씨는 A씨를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A씨를 소개한 후, 피고인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했습니다.
B씨는 A씨로 하여금 2015. 3. 18. 경 울산 00 일대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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