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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기간중 재판

 

 

[질문]

2년전공동상해로인해 징역1년6월에3년집행유예를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 얼마전술을마시다 술에취해 아무이유없이 옆사람을가격해 상해진단3주가나왓습니다 현재공판기일이잡혀잇는상태이고 피해자와는 원만한합의가 이루어졋으면 피해자탄원서를받앗습니다 제가혐의사실을 모두인정하여 아직까진 국선변호인은 선정되지않앗습니다 이럴경우 재판결과가 어떻게될까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재차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만 신병에 변동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형종을 징역으로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집행유예가 불가하기 때문에, 본건에서의 실형 및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라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비교적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최대한 재판부에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부각시켜 변론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