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인척 가장하고 카드결제를 하려했더니 자신 가게에는 카드결제가 안된다면서 옆가게에서 결제해 오더군요.. 영수증을 보니 딸명의 가게였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소송에 끌어들이고 싶은데 어떤 소송을 넣어야 할까요?..
부당이득이나 사해행위 소송은 별로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최대한 딸을 엮어서 소송을 가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간단한 로드맵정도만 설명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추심업무 하시나 법 계통에 재직하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는 장기채무자로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압류는 이미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답변]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우선 그 사업장의 물품 및 그날 매출에 따른 현금 부분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딸 명의 가게에서 카드결제기를 가져다가 결제를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딸에게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는데,
1) 딸을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의 공범으로 보아 형사고소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 딸이 아예 전면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명의를 빌려준 취지에 따라 카드 결제대금을 반환해달라는)에 기하여 딸의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고, 그 이후 딸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추심하는 것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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