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에, 그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유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즉,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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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0. 자 99모33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박선미
【변 호 인】 변호사 조수찬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서면으로 고지받은 준수사항 중 특별준수사항 제4호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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