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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에 있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소극)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에, 그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유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즉,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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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0.  자 99모33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법령】
형법 제62조의2,제64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제64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재항고인】   박선미

【변 호 인】   변호사 조수찬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2. 11.자 99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서면으로 고지받은 준수사항 중 특별준수사항 제4호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