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492조(상계)
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을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
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계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저 492조 2항에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
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와 상충될 때는 어떻게 되죠? 먼저 의사표시 도달한 것에 따르나요?
ex. a가 b에게 40만 채무, b가 a에게 100만원 채무가 있는 상황.두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음.
상황1. 상계하자는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할 시
a: “야 너 100만원빌린거 있으니까 내가 빌린 40만원 빼고 60만원만 줘”
—> b는 상계하기 싫어도 a의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되어 상계해야 함
상황2. 상계 하지말자는 의시표시가 먼저 도다할 시
b: “두 채무는 상계하지말자”
—> a가 “야 너 100만원빌린거 있으니까 내가 빌린 40만원 빼고 60만원만 줘” 라고 말해도, 492조 2항에 따라 상계
불가.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라는 것은 상계를 하기 싫은 일방이 자기는 상계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거부하
는 의사표시를 하는 때를 말하는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상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즉 상계에 관한 규정 적용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 (계약에 의한 채권이면 계약
에 의하여 상계금지 합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이면 단독행위로 상계금지)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34310 판결 [부당이득금]
(...이하 전략)
[원고는 또한, 원고가 민법 제492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의 상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92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단독행위로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요양급여비용채권 등이 원고의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계를 금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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