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취소로 교도소수감되어 상소권회복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후항고과로 넘어갔다는 항고기록접수통지
서를 받고 몇일이 지나 결정문이왔습니다 결정문에는
주문: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소심중에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서 형의선고는 효력을 잃었다고되어있고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취소 청구를
받아드릴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더이상 유지될수 없으므로 연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초조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답답하고 초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는게 아니라, 본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에서
했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이 아직 확정되기 전(즉시항고심 및 재항고심까지 포함) 집행유예 기
간이 경과하면 (설령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집행유예 취소가 안된다는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고,
위 결정은 그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유예 취소에 따라 유예된 형을 살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더 이상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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