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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중 재범시

[질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고 집행유예 1년 남은 시점에 재범을 해 구속된 상태입니다.

아직 1심 전이며 미결상태입니다.

보호관찰에서는 사건 조사했으며 취소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흐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 들어가는 시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정지 되고 형확정까지의 시간이 지나는 건 상관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재범사건에서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형이 집유기간 중 확정되면 집유는 실효됩니다.

이런 집유 실효와는 별도로,

보호관찰소에서 미리 집유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재범사건 형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집유가

취소됩니다.

 

질문자로서는 집유기간을 넘기도록 재범사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집유취소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2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을 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