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채무로인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여러사건에인해 변제일에 입금하지못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로인해 신청하에 분할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쪽에서는 사기에대한 혐의로인해 고소절차중이구요
혐의인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연락을 한번도 회피한적도 호출시 늘상 만나왔으며 의사는 분명하게 갚겠다고 보였습니다
조언과 충고 현실적으로 형사쪽으로 고소에대해 조심스레 여쭙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용회복절차와 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파산, 회생, 신용회복이 승
인되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릴 당시 그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었을 경우(소득이나 자산이 미미하고, 채무가 많아서 돌려막기 상황이었다거나 할 때), 본인께서 아무리 갚을 마음
이 있었다고 항변하더라도, 결국 변제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 자체를 일종의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예상못한 사정의 발생 때문에 후발적으로
돈을 못 갚게 된 것일 뿐인 점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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