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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톡 1:1 대화방에서의 이야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다른 한사람을 A, 또다른 한사람을 B, 그리고 저를 C라고 지칭했을 때 A와 B의 1:1
카톡방에서 A가 C인 저에 대해서 비방이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욕설을 하였는데 B가 저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었
습니다.

A라는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뒷말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욕도 많이 하구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A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다닐 가능성 부분은 입증되거나 한 영역이 아니므로 현재로선 논할 필요가 없습니

다.

다음으로 B와의 1:1 대화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문제되는데, 

B가 객관적으로 볼 때 A에게서 들은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예컨대, 딱히 질문자와의 사

이에 어떤 특별한 신뢰관계 등이 있어 그 말을 옮기고 다니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