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한정승인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통지서

[질문]


고인의 빚으로 인해 양수금 소송이 걸려서 한정승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하고 변론기일이 잡힌다던데..... 저희는 원고쪽에서 답변서를 받고도 취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뭔가 더 이의 제기 할게 있어서 취지변경을 안한 걸까요..

이런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ㅠㅠㅠ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통의 경우, 한정승인 결정을 피고가 내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이행하라]는 식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게 되는데,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기도 하지만, 간단한 변경사항이기 때문

에 변론기일 당일에 구술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만약 원고 측이 어떤 이유로 이를 간과하고 있다면, 변론기일 당일

재판부에서 한정승인에 따른 청구변경을 할 것을 권하여 다시 구술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구변경

을 안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한정승인 취지에 따라 종래의 원고 청구 중 일부(무조건적인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행하라고 판결을 할 것이라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