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년전 제친구 박00 이 4금융쪽에서 돈을 대출 받으면서 제가 연대보증이 섰습니다. 달달이 원금및 돈이
조금 융통이 안되는달은 최소이자라도 연체가 되도 달달이 갚아나가고 있는데 대부업체 쪽에서 이번달에
갑자기 채무자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거같다며 보증인인 저에게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
출하여 이번달 13일날에 회사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하고 한다고 조금늦
은 19일에 이의신청서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보니 19일 김00 즉시항고장제출 이라고 접수가 되었다고 떳습니다. 대부업체쪽에
서는 담보를 걸거나 완납을 해야 압류를 풀어준다는데 제가 몇일있음 휴가 보너스가 나옵니다. 아는 변호
사님은 자세히는 말은 안해주고 일단 월급통장을 2금융권으로 바꿔라 거기까진 모르고 손못댄다 이러는데
회사에서는 월급통장을 바꿔서 주면 어째도 저한테 지급하는거니 법원명령을 어기는게 아니냐고 합니다,
항고장 제출하고 기각이 될런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상황에서 제 보너스나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2금융 월급통장으로 바꿔서 보너스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가슴떨려 죽을것만 같습니다 ㅠ.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급여가 압류된 상태이므로(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즉시항고에서 변동될 여지
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질문자에게 지급하였다가는 나중에 압류채권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 하는 위험
이 있는게 맞습니다. 현재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므로, 통장을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 일단 압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성과급이나 월급의 경우 압류범위 내에서는 지급이 보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2금융권 통장으로 바꾸고 하는 문제는,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에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재와 같이 채권자가 급여의 원천 자체를 압류한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
가 질문자의 제2금융권 통장에 급여를 지급한 후에, 질문자의 전부명령 즉시항고가 기각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거나, 혹은 압류경합 등의 문제로 전부명령 자체는 취소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기존의 압류에 터잡
아 다시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이 들어온다면, 회사로서는 꼼짝없이 이중으로 급여를 해당 채권자에게 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에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할변제 공증증서 미이행관련 (0) | 2020.11.20 |
---|---|
회사에서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0) | 2020.11.19 |
변론기일(3자이의소제기의 피고입니다) (0) | 2020.11.18 |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0) | 2020.11.18 |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