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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행위로 볼 수 없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절차를 밟음이 없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경우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때에는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순승인 간주로 인하여 그 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까지도 만약에 단순승인 간주의 효력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단순승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속인 스스로 상속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대위하여 한 보존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단순승인 간주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고, 따라서 상속인은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한 것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는데(그 이유는 채권자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함으로써 단순승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는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강제한다는 것), 대법원은 원심에서 채권자의 상속등기 대위가 단순승인 간주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고, 상속인은 이후에도 자유롭게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대위신청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단순승인 의제사유 정리

: http://blog.naver.com/eobu/15016315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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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3. 63마54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재판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 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소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997조,제1,005조, 제1,019조

1964.4.3.. 63마54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전 문】

【재항고인】 김진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서 기재 재항고 이유 요지는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재산 상속의 포기는 일단 발생된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불과하며 상속인의 상속등기는 보존행위에 불과하고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님은 물론 법정 단순승인 사유도 될 수 없는 바로서 채권자에 의환 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실자 성유경 재산상속인 성일기를 대위한 상속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대위 등기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부담하는데 불과할 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동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의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상속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