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임금체불 청구소송에서 고용청 감독관의 실수로 금액이 상이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저의 소송대리인 법률구조공단에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도착한게 7월 14일이며 피고에게 도착한게 7월 17일
입니다.
그리고 다음 변론기일로 8월8일이 잡혀있습니다. 피고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 청구소송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고 저는 어떠함 채권에 압류및추심을 걸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이의제기 기간이 2주라면 7월31일부로 종결이 될테니, 8월8일 변론기일은 사라지게되는것이 맞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의제기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가 맞습니다. 쌍방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 8. 8.의 변론
기일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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