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아는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두장을 썻습니다. 아버지 이름이랑 아버지 도장 찍은 차용증 하나랑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 도장도 가져가서 엄마 이름으로도 차용증을쓴거죠. 엄마한데는 말 안하고. 차용증 두장중에 한장은 엄마 이름 적혀있고 도장이 찍혀있는겁니다.
그래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아 한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승소가 가능할런지요? 소송 비용은 많이 드나요?
[답변]
1.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당하신 것이어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이 때 차용증에 찍힌 도장의 인영이 어머니의 것이 맞다면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이단의 추정 법리에 의하여 해당 문서에 대하여는 어머니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어머니 쪽에서 위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조사실의 증명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진술도 고려할 수 있으나 어머니와의 배우자 관계 때문에 그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반면에 차용증에 찍힌 도장의 인영이 어머니의 것이 아닌 경우(혹은 어머님의 것임에도 상대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되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게 되므로, 위조의 증명까지 안 가더라도 승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승소는 가능하며, 소송비용의 경우 인지액, 송달료는 얼마 되지 않으나,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선임료 부분이 일정 부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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