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월달쯤에 경찰에 연락을받고
4월에 피의사건 처분결과 타관이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환장이 날아왔는데
법무부로 소환되면 이미 죄는 성립된 상태인가요?
만약아니라면 무죄입증하려면 꼭 법적공방을 해야하나요?
[답변]
타관이송의 경우, 아직 송치 전 단계의 경우 다른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이고, 송치 후라면 다른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아직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의 경우라면, 경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에 올렸을 것이나, 검찰은 여기에 기속됨이 없이 수사권자로서 독립하여 판단합니다.
본인께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입장이라면 구체적, 적극적으로 무죄변론활동을 할 필요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1차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그 무고함을 밝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혐의없음을 밝혀주겠지..라고 소극적으로 나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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