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돌아가신후에 정신이없어서 엄마께서 상속포기를 했어야했는데 하지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드빚이있었구요.
지금 카드회사에서 민사소송을걸었습니다.자식들까지요
지금 재산상속포기는 할수없는건가요?ㅜㅜ
[답변]
1.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2. 다만,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 즉 빚이 더 많다는 점이 확인되고, 그 사실을 카드회사에서의 소송을 통하여 최근에 비로소 알았다면, 그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가지고만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때로부터 아직 3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뒤 현재 민사소송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리심판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 카드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 법원에서 다시 특별한정승인 수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한정승인 (0) | 2016.02.05 |
---|---|
피의사건 타관이송 후 소환 관련 질문합니다 (0) | 2016.02.05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0) | 2016.02.05 |
형사공탁 절차문의 (0) | 2016.02.05 |
가압류후 제3채무자의 공탁금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