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무 부존제 소송 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질문]

 

중량교 근처에서 도로 무단횡단중 버스의 옆면 측면에 부딪쳐서 보험사 접수되여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총치료비는 대략 4천만원 발생하였읍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지불 보증 처리 하였으나 버스 기사가 체

무부존제 소를 제기하여 만약 이소송 에서 패소 한다면 상소를 안할때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상계되나요? 아니면 환수 조치 당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험사에서의 지불보증은 종국적인 치료비 지급이 아니라, 소송 중에 임시적으로 지급을 보증하여 질문자가

자비에 의하지 않고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조치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패소확정될 경우, 결국 그 동안의 치료비에 대하여 질문자 본인이 직접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전부 패소한다면, 아예 상대의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

게 되므로, 과실상계의 여지가 없으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