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판일 구형을 받은 후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선고기일날 검사님 성함이랑
공판일 구형을 하신 검사님 성함이 다르신데 원래 이런가요?
변경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성의 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한 실무상,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판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공판검사로 공판수행
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검찰청의 공판업무 분배상의 문제로 기존 담당 공판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임시적으로 공판
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해당 공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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