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중에 원고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소취하한다고 동의를 구해옵니다. 동의해주면 제 변호사비는
원고에게 못받나요?
[박준사 변호사님 답변]
소취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하를 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취하 종료 후 질문자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여, 질문자의 변호사 비용 중 대법원규칙상
소송비용산입액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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