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발행위허가구역 내에 조상묘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으로 개발행위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실제 착공시 측량기점을 보니 (대판94다15530) 분묘점유면적의 1/3이 훼손되고 묘지목(곰솔2주)도
벌채가 되었습니다.
행위허가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외지 (100㎡) 실제 경계는 150㎡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전에
사업주와 경계에 대한 구두 약속(증인 다수)이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공사중지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미리 공사를 중지시키는 단행적
가처분이기 때문에 일반 가처분과 달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이 거의 본안소송에서의 증명에 준하여
입증되지 못한다면 신청이 기각되기 쉬우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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