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추완항소 작성

                      

                  ​

                    

                                                      [질문]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고 지방 출장이 많아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도 모른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완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완항소장도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1) 제가 새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아니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야 하나요 ?


법률 정보를 찾아보고 찾아본 결과 공시 송달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확정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

리겠습니다.


2) 그리고 추완항소장과 추가적으로 제 입장에 대한 소(訴)장을 동시에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까?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존 소송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하여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합
니다. 기존 소송관계를 놔둔 상태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봤자, 추완항소를 통하여 기존 1심 판결을 뒤
집지 않는다면, 기존 1심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별도 소송으로 한 청구가 기각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시
송달로 판결이 난 것을 안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절차 내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별도의 소로 진행하실 이유가 없습
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도 별개의 권리를 주장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