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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의수탁자입니다.

                                              

          

                                                        [질문]


땅을 살때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신탁자가 저 몰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처음에 얼마에 계약했는지 몰

랐습니다. 알고보니 대출을 매수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했고,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로 해놓고 현재 계속 대

출이자를 미납중이며 미납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발생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한 땅으로 인해 매도자가

매도하기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갚지않고 싸게 팔았다고

해서 사해행위로 제 명의로 된 땅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당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명의신탁

파기를 하면 명의수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그 땅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질문자 본인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질문자가 명의를 빌려줌에 따라 질문자 앞으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대
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아서, 질문자 앞으로 이자도 연체되는 등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자가 명의신탁 파기를 할 경우,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수사기관에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자

수하거나 할 경우 명의신탁자와 질문자 모두 처벌받게 되는데, 명의신탁자가 좀 더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현재 문제의 땅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원물반환 청구임을
전제로) 다시 원 매도인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자신들의 대출금 채권의 회수
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한 것이라면, 가액반환판결이 확정될 때 소유권 자체는 질문자에게 남겨 둔 상태에서 바로
경매에 붙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 명의신탁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외에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다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 매도인 앞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등 복잡한 법리가 중첩된 상황이므로, 실권리자도 아닌 본인이 중간에서 억
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