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사는데 서울법원으로 오라는데 이거 거기까지 가야되는 건가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본인 또는 본인의 소송대리인(변호사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으신 경우 그 허가자)이 가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실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특히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도 내지 않고 불출석하는 경우 자백
간주에 따른 패소판결을 당하게 됨)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의 반대증거의 제시 없이, 법리적으로 상대 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에 대한 반박서
면만 제출하시고 안 나가셔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대한 진술간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진술간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면에 첨부하여 내신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에 자료로서 상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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