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모는 호적도 처녀(혼인신고 않하신) 로 되어있으시고 저와는 완전 남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호적이 친부쪽에 새엄마 밑으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럴때 친모의 호적에 저를 친딸로 올리려고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게되믄
친모와 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친모 , 새엄마, 저 이렇게 3명이 해야 하나요??
소송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우선 현재 실제 친자관계와는 달리 새어머니 분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와 친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의 판결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현재 질문자의 친모로 되어 있는 새어머니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 친모인 어머니를 친모로 기재되게끔 정정 절차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질문자와 새어머니 간의 유전자감정만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규상 친자관계 확정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친모에 대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친모와의 유전자 감정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의 특성상 다툼이 없이 금방 종결되기가 쉬운데, 그렇더라도 4, 5개월 정도는 소요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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