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를 대법원 판례 등에서 보면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이런 표현이 종종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대내적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둘 사이를 말하고, 대외적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외의 다른 제3자와
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지만(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대외적 관계
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법상 규정에 의하여 만약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명의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유효한 소유자인 것처럼 간주되어 그 제3자가 유효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
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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