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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특수절도 미수

[질문]  

저는 올해 20살이되는 청년입니다.

제가 얼마전 아는동생과 새벽 3시경에 찜질방을 가게되었어요.(동생이 잘곳이없다고해서)

저는 야간에 식당에서 보조업과 테이블 관리를 하는 알바생이구여 저는 일하다가 가게된거여서 가게에

서 쓰는 드라이버와 과도(드라이버는 테이블 쪼이는데 쓰고, 과도는 육회나갈때 배를 깎는데 이용)가 제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저는 키를 잘 잃어버려서 제 키를 동생에게 맡겨 두었고 잠자리를 찾던

도중 동생이 탈의실에 충전기를 두고왔다길래 다시 탈의실로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 라커가 열려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라커를 열어보았고 곧바로 닫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릴려고

갈려고했는데 한 아저씨께서 소리를 지르시며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셧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계속 반복

하여 말하였지만 계속 욕을하셧습니다.(아저씨는 술을 드셧습니다.)


(제 사물함키를 갖고있는 동생은 탈의실 입구에서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한 결과 제 가방에서 가게에서 쓰는 드리이버와 칼이 나왔다고 특수절도미수처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이야기한 사실관계대로라면, 질문자는 호기심에 락카를 열어 보았을 뿐, 어떤 절취의 고의는 전

혀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밝혀지면 무혐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고의 여부는 그 사람의 내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바로 확인이 되지 않고,

직접 알아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및 재판실무상 이러한 고의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외부

에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살펴서 역으로 추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기존

에 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본인에게 어떤 절도를 행할 만한 동기가 있을만한 상황인지 여부, 드라

이버 등 도구의 지참경위(본인 말처럼 평소 갖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주인에게 걸렸을 때 본

인이 취한 태도나 발언, 왜 굳이 락카에 손을 댔는지, 어디까지 만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따지게 됩니다. 경

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한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몹시 억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여러 정황을 토대로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