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 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는.신분이.있어야 성립되는 신분범인가요?
공문서를 다루는 것이 공무소나 공무원이니 공무소나 공무원만이 위 죄의 주체가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신분범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공문서 위변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속이려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임의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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