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가 자식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후 사망하였고 자식 등은 상속을 포기한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채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
기나, 그 자체로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시켜 일반채권자의 채권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사
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속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이것
은 사해행위취소의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본건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식)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달리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이며, 다만 그 채무
자가 상속 등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입니다(상속포기가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 쪽으로 승계).
(만약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채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당초의 채무가 이제 자식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사해행위취소를 거칠 필요없이, 자식이 상속받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식에 대한 집행권원-
자식에 대하여 판결을 받거나, 이미 채무자에게 받은 판결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됨-을 갖고 강제
집행을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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