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
■ 파산신청사실만 가지고 강제집행, 보전처분 집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을 근거로 행해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 동시폐지결정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보전처분 집행을 할 수 없고 기왕에 진행된 각 집행은 중지됩니다.
■ 다만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으로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이 속행됩니다.
■ 파산신청인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있는 때에, 파산신청인은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가 속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면제재산에 해당된다고 면제재산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각 집행은 실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