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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 ★

재산목록의 작성

 

 

재산목록의 작성

 

■ 재산목록의 허위기재는 면책불허가 사유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보험을 재산목록에 기입함에 있어서는 보험금 자체가 그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해지시에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내지 보험증권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따라서는 파산신청인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액면 그대로 목록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장래 지급할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일종의 채권질권을 설정 받아 별제권(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파산재단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대상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에 있어 그 명의가 파산신청인 본인은 아니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 하단이나 별지를 통해 해당 재산이 처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면제재산제도가 있는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서 최고 1,600만원까지의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파산재단에서 빠지게 되고, 나중에 면책결정의 확정을 통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하게 되어 궁극에는 이를 보장받게 됩니다.

 

■ 파산신청인의 채권재산 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의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인의 입장에서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진술서 및 소명자료(사기죄 형사고소장,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인의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넘겨주거나 명의대여로 인하여 차량명의인은 본인이나 해당차량이 제3자에게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문제됩니다. 이 경우 일단 재산목록에는 기입하되, 그러한 소재불명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소명자료로는 차량양도계약서, 고소장 및 접수증명, 과태료 독촉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제공을 한 것이 되어 면책불허가 사유로 참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가족 보유 재산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중 1인 명의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내용 및 취득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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