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고의적으로 알고 한 행위, 채무자가 사해의사는 없으나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경제적 위기의 시점에 담보제공,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가 보호받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채무자의 부인권 대상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제3자가 그 행위 당시 그것이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점을 알지 못했던 경우는 부인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사해행위취소와는 달리 소송제기를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부인대상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문제된 다른 소송에서 부인의 항변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이 사해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인 것과 비교할 때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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