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산신청후 민사예납금 내라는데 파산선고 된건가요?
파산신청한후 거의 1년이 다되가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예납금을 내라고 한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액을 예납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예납금 납부가 되면 얼마 가지 않아 파산선고기일을 잡아 파산선고를 하게 되지만, 파산요건이 안된
다면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하더라도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후부터 파산관재인에 의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며, 이 절차를 잘 넘겨
서 면책허가결정까지 받아야 빚이 실제로 탕감됩니다.
파산선고가 된 후에도 면책불허가가 되어 결국 구제를 못받은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끝까지 잘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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