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가 본안소송전에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법원에 신청하면 가압류가 해제된다
고 합니다.
본안소송 도중 채권자의 채권자(채권자가 다른사람에게 부채가 있는 상황) 가 해방공탁에 대해 압류할수 있는건가
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해방공탁을 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해제되고, 다만 그 가압류의 효력이 해방공탁금에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나 압류
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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