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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질문] 

 

이번년도 1월 고소 당했으며 5월달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1월 사건이 터지고 변호사 선임 당시 770 만원 착수금 에 불송치 ? 비슷한거 될 때 330 만원 더 입금 하는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공보수 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고 그냥 그런건가보다 하고 사건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후에 사건이 끝나갈때쯤 성공보수는 불법이라는걸 알게돼서 변호사로펌에 의견을 전달 했으나 협박 비슷한걸

하며 뭔짓 할지 모른다고 당장 입금하라고 또는 당장 와서 카드 결제 하고 가라며 하는것에 혹시나 나에게 불리

한 정황들을 검사에게 말해 혐의없음이 취소되거나 할까 두려워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그로부터 세달 정도가 지났는데 진짜 아직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로 가기엔 또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고 ,, 그렇다고 혼자 다시 가거나 전화하거나 하기엔

너무 겁이 납니다 ,, 대표변호사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빨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성공보수를 금지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성공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및 사회절서 위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공보수 지급 전이었다면 이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

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불법원인급여의 취지는 불법적인 계약에 관하여 이

미 이행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이 그 반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급부를 받은 쪽의 불법성이 급부를 지급한 쪽의 불

법성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반환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성공보수를 지급한 상황이라서 불법원인급여의 원칙으로 가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의 반환을

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성공보수액수도 적은 편이고, 성공보수 조건도 실제로 성취된 상황에서, 변호

사의 불법성이 질문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