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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폭행죄 고소 질문 드립니다.

[질문] 

제가 9월 초에 폭행을 당하여 합의를 보다가 폭행자가 자꾸 약속 어겨서 고소접수를 11월 중순쯤에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혀 연락이 안옵니다 원래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진짜 코뼈 부러져서 제 돈으로 수술했는데 어서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민사를 걸어

서 치료비랑 합의금 등등 받을려고 하는데요 왜 연락이 안올가요 그리고 한명한테 맞은게 아니라 다

른 한명도 폭행에 가담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보는눈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 친구들 5명 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반항도 못해보고 맞기만 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내용 검토 후 먼저 고소인을 불러(보통 고소장 접수 후

1, 2주 내) 고소보충조사를 한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11월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아직 고소보충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다면, 뭔가 절차진행에 문

제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어떤 상황인지 문의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반면 고소보충조사는 받았는데, 아직 특별한 다른 연락이 안 온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증거조사 및

검토를 하느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절차의 특성상 고소인에게 매 절차 상황을 일일이 고지하지는 않고, 중요성을

갖는 일부 단계(예컨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한다던가, 피의자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결정

을 한다든가) 정도에만 연락 및 고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