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분양비는 남자친구가 냈고, 기타
비용들도 남자친구가 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집과 배변판등 강아지들 뒤치
닥거리는 제가 다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면서 저는 본집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입양보낸다고 들어서 그러지말고 저에게 보내라고
했는데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는다고 전 무책임하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싫었고 같은 공간에 있기싫어서 동거하던집에서 나오면서 강아지들을 못데리고
온게 정말 후회됩니다. 어제도 톡을 하면서 강아지들 내가 책임지고 키울테니깐 그냥 저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자신보다 더 잘키울 수 있는 사람이면몰라도 저에게는 안된다며 잊고 살라
고 합니다.
정말 전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고 키우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강아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반려동물로서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과는 별개로, 법률상으로 동물은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
다.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즉각적으로 그 강아지를 데려오지 않았
던 사정이나, 남자친구가 관련 비용을 전부 지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아지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남자친구의 단독소유 또는 적어도 남자친구와 질문자의 공동소유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다시 강아지를 분양하여 버릴 경우, 설령 질
문자가 강아지의 단독소유자였다 치더라도, 그 제3자로서는 동산 선의취득에 따라 유효하게 강아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강아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합니다.
결국 방법은 그 남자친구 분과 잘 대화해서 데려오는 수밖에는 없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을 낼 경우 합의금도 따로 줘야하나요?? (0) | 2020.06.23 |
---|---|
형사사건 가해자로 1월18일에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0) | 2020.06.23 |
아직 벌금고지서는 날라오지않고 문자로만 (0) | 2020.06.22 |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0) | 2020.06.19 |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0) | 2020.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