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과거 2012년, 2013년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1회 정지, 1회 취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
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잘 못한 것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ㅠ
그 후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올해 9월달에 새벽 1시30분정도까지 음주를 하고 10시간 가량을 쉬다가 다음날 낮
11~12시경에 전 술이 깻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기위해 운전을 하였는데 12시경 단속에 걸렸
습니다. 자고 일어나서라도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그 정도면
술이 깬것 같아 운전을 하였습니다..
최초 수치가 0.05%로 커트라인에 걸려서 체혈을 하였는데, 다행히 체혈 수치는 0.048%가 나와
서 훈방수치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출석하
였더니 경찰서에서 했던것처럼 다시 조사? 사실확인? 같은것을 하면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왔네요.. 그런데 마지막 단속에 걸려 측정했
던것이 0.048% 였는데 0.064 %로 바뀌어 있고 시간도 10:00경으로 나와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견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의견서에 보면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2.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4.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5. 진술을 거부함.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인정할 수 없음'을 선택해야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취소되면 큰일납니다.. 직장이 차 없으면 안되는 곳이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질문]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혈중알콜농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래서 무죄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타당할지에 관하여는, 사실 먼저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확인한 후에 결정할 문
제입니다.
다만, 일단 의견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
에 체크하여 기본 주장취지를 적어서 제출해야겠습니다. 그 후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무죄
주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정하여 변론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변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의 입증이나 법리구성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매우 곤란한 사정이 달려있고 하다면,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충 무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10%도 채 못됩니다, 그만큼 무죄변론에서는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소중지자가 음주사고 (0) | 2020.07.31 |
---|---|
기소중지자 말소해지/ 주민등록증재발급 (0) | 2020.07.31 |
범죄경력회보서 질문입니다. (0) | 2020.07.30 |
수년 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중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0) | 2020.07.29 |
기소중지인데 타관이송신청 가능한가요? (0) | 20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