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핸드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 햇습니다
월요일에 뭐 재기신청 하면 문제없다는데 제가 지금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있는데
며칠전 경기도로 이사를 햇습니다
기소중지를 재기신청해야만 타관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사건재기가 되어야 타관송치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경력회보서 질문입니다. (0) | 2020.07.30 |
---|---|
수년 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중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0) | 2020.07.29 |
검사처분 완료 - 기소중지.... (0) | 2020.07.28 |
제가 누범기간중에 사기를 쳐서 재판을 받고잇는데요 (0) | 2020.07.28 |
카카오톡으로 계약서파일을 보내고, 제가 동의한다고 답변하면... (0) | 202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