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공무원시험 합격하고 신원조회 남아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2003년 폭력행위등 처
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조회가 되더군요
그런데 처분결과에 벌금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오래된일이라 벌금을 낸건지 기억이 없
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사법포탈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 확인에도 불구하고 잘 확인이 안된다면, 관할검찰청에 전화 문의를 해보시구요.
참고로 2003년 사건이라면, 설사 당시 벌금 납입을 안하셨더라도, 형의 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더
이상 형집행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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