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해서...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원은 형사고소로 지금 구속되어 수사중이구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민사판결문을 가져가야만 공인중개사협회에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 직원의 형사판결문은 청구가 불가능 한건가요...??
2. 만약 공인중개사 직원의 형사판결문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두군데로 모두 걸야되는건지요?
3.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법률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1.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원인이 되는 공인중개사의 유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있어야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판결문에서는 공
인중개사 측의 유책사유의 존재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내용이 없으므로, 공인중
개사협회에서 형사판결문만 가지고 어떠한 보상절차를 밟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양쪽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변
제자력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공인중개사협회 측에만 소송을 걸어 공인중개사의 유책사유 및 구체적
손해액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3. 소송절차에 관한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개략적인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의 준비(변론준비 및 소송전략 수립)-소장의 작성 및 접수-상대방의 답변서-원고의 반박준비서면-피고
의 재반박준비서면-변론기일(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조사가 될 때까지 계속 열리며, 각 변론
기일 간의 시간적 간격은 통상 3, 4주)-증거조사 완료 및 심리종결-판결선고-판결에 따른 임의이행 청구 또
는 강제집행.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 과실상계의 최소화, 소멸시효(2년)의 문
제 등 간단하지 않은 법적 문제들이 많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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