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폭행죄(전치6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담당관님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제가 곧 군대를 가서 그 전에 합의를 하고싶은데요. 이경우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 되는건가요?
2.만약에 거절당하고 군대에 가게되면 사회에 있을때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던지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를 할 시 반드시 대면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통화 내지는 조사관님을 통해서도 가능한건가요?
4. 고소를 당한게 이번이 처음인데 합의를 거절당하고 재판까지 갈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를 보더라도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군인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 다시 군검찰로 사건이 인계될 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합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더 법규상 가중처벌하는 것은 아니나, 군사법원에서의 양형실무상 차이점, 징계의 수반가능성, 기타 입대 초반부터 조사를 위해 소환됨에 따른 군생활 적응곤란 등 사실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은 자유지만 적어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합의임을 증빙할 자료(합의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는 있어야 합니다. 한편 수사관이 합의성사를 위해 그리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도 유의요합니다.
요치 6주는 가벼운 상해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죄로 명예훼손 등도 붙어있으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합의나 상당금액 피해배상이 안될 경우 선고할 때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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