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돈을 빌린 사람은 현재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중이고 유일하게 걔네 엄마 번호를 아는데 본인한테 연락하라는 말 뿐이고 못갚겠다는 말 뿐입니다. 지급명령 승소 한 것을 증거 삼아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선택을 잘못했어요^^; 피해자입니다
[답변]
지급명령 확정만 갖고는 사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갚은 경우에 민사책임 외에 사기죄 성립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것이 요구됩니다.
통상의 경우 기망행위의 대상으로 주로 문제되는 것들은, 변제자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고 빌린 경우, 금전사용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예컨대 도박자금으로 쓸 것이면서 사업자금에 쓰겠다고 빌린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염두에 둔다면 돈을 빌려줄 당시 본인이 어떤 것을 속아서 빌려준 것인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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